<붉은 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의심신고 안내>
붉은 불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의심될 경우 유입·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발견 시 행동 요령
· 직접 접촉하지 않고,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(051-912-0616) 로
신고해 주세요.
· 신고 시 제공 정보 : 발견지점 정보, 개체수, 개미 영상 등
· 문의 전화 : 농림축산검역본부(054-912-0616)
BNCT방역담당자(051-290-870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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